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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8
시행일자 2013-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500
품명 품명 VGA CMOS Image sensor ; 모델 CR-GM00-H6401B0-SA0
물품설명 ㅇ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CMOS와 센서 컨트롤러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보드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센서 :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감광소자
② faceplate : CMOS 센서와 촬상계(렌즈)를 부착하기 위한 부품
③ Base 기판 : 저항, 트렌지스터와 커넥터가 탑재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으로 외부의 센서 컨트롤 장치에 연결됨
④ Cap : 외부의 이물 또는 충격으로부터 센서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부품
ㅇ specification
- active pixel : 640H × 480V
- Max. frame rate : 300 fps
- pixel size : 7.4μm × 7.4μm
- 감광 파장대역 : 400nm ~ 900nm
ㅇ 용도 : CCTV 카메라의 CMOS image sensor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텔레비젼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529호에는 제8525 내지 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본 건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의 감광성 이미지 센서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및 6호에 따라 8529.90-95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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