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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92
시행일자 2013-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Toilet articles of plastics ; HHSN ; PR.CHNA
물품설명 가정용 화장실 및 목욕탕 등에 설치하여 샤워에 이용되는 제품으로, 구성은 “샤워헤드와 플렉시블튜브, 샤워헤드를 벽면 등에 고정하기 위한 슬라이딩 레일, 슬라이딩 레일에 고정되는 비누받침대, 각 부분을 연결 및 고정하기 위한 RAWL PLUG 등”이 지제 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된 샤워세트임(수도꼭지 등은 제시되지 않음)
- 구성요소 재질
①플렉시블 튜브 : 튜브관은 플라스틱제이며 이를 보호하고 외관향상을 위해 철강제를 주름관으로 감음
② 슬라이딩레일 : 플라스틱제의 슬라이드바 등이 달려있는 철강제 물품
③ 샤워헤드 : 플라스틱
④ 비누받침대 : 플라스틱
⑤ 기타 연결부품 : RAWL PLUG(플라스틱), 링(플라스틱), 스크류(비금속)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대한 해설서에서는“본질적인 특성은 각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외부에 금속보강재를 결합, 또는 부착한 고무튜브(제4009호)..(중략)..”고 언급하고 있어 도관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동호해설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에서는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들통(Sanitory pail)·변기·소변기·실내용 변기(Chamber-pots)·타구도쉬캔·세안컵·육아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고무·비누컵·수건걸이·칫솔걸이·화장지 홀더·수건고리 및 목욕탕·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못·볼트 또는 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고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또는 플라스틱제로 만들어져 조립 후 화장실 또는 목욕탕 등에서 샤워에 이용되는 물품으로서, 각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그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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