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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9
시행일자 2013-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100
품명 - 품명 : Low Frequency Antenna
- 모델명 : 5WY2A61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Smart Key System에서 Low Frequency 무선 신호 송출을 위한 안테나 역할을 하는 물품

ㅇ Smart Key 작동 원리
차량 내·외부에서 차량시동 버튼 또는 도어 Toggle Switch 누룸 → SMK ECU는 차량내에 장착된 LF Antenna(신청물품)를 통해 FOB Key를 찾기 위해 무선주파수(125KHz) 송출 → 사전에 등록 된 FOB Key가 응답할 경우, 각 해당 명령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분류 규정’ (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11) 선박ㆍ무인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529.10호에는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FOB Key, SMK ECU 등과 함께 차량의 Smart Key System을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의 시동 또는 도어 개폐 시 FOB Key를 찾기 위해 무선주파수(125KHz) 송출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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