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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6
시행일자 2013-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Parking system ; DMF
물품설명 - 본품은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여러층의 주차 구획에 Lift의 승강과 Cart의 평면 왕복작동에 의하여 차량을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제작된 평면왕복식 자동주차시스템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Pallet(차량을 탑재하는 기능), Cart(차량의 수평이동 담당), Lift(차량의 수직이동 담당), 격납고, 구동부, 가이드, 레일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 하역, 양하 또는 적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품은 차량 탑재용 pallet을 기계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자동차를 특정 주차구역에 laoding하거나 unloading하기 위한 평면왕복식 자동주차시스템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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