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4
시행일자 2013-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HOOK for FLOOR PANEL
물품설명 - 트렁크 바닥 매트에 부착되어, 바닥 매트를 들어 올리는 손잡이와 바닥 매트를 차체의 고무패킹에 걸어 고정시켜 주는 훅의 역할 수행(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손잡이, 놉” 또는 “캐빈용의 훅, 이중창용의 훅, 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 쐐기 모양의 훅 등” 여러 가지 훅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트렁크 바닥 매트를 들어 올리는 손잡이와 바닥 매트를 차체의 고무패킹에 걸어 고정시켜 주는 훅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용 부착구로,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