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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2
시행일자 2013-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INSULATION PAD, K0HGD-57300
물품설명 - 신슐레이트(thinsulate)* 원단을 트리밍 공정을 통해 장착 위치의 형상에 맞도록 재단한 물품으로, 자동차 글로브 박스 내 플라스틱 부품들 사이에 내장되어 차량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의 실내 유입을 차단함(크기 : 길이 약 330㎜, 폭 약 120㎜, 두께 약 1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11호(제59류 주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 해설에 “안전좌석벨트·성형의 차체라이닝·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브 박스에 내장된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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