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68 |
|---|---|
| 시행일자 | 2013-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 R.KOREA |
| 물품설명 |
- 직사각형 형상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것(길이 약40mm x 폭 약35mm x 두께 약10mm)
- Air Concrete Nailer의 매거진과 몸통의 손잡이 밑부분을 연결해주며, 작업중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손으로 받쳐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손잡이 부분품임 - 매거진 브라켓 그립A, 브라켓, 매거진 브라켓 그립B 가 함께 조립되어야 하고, 신청 물품은 이중 매거진 브라켓 그립A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Air Concrete Nailer의 매거진과 몸통의 손잡이 밑부분을 연결해주고, 다른 손으로 받쳐 잡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손잡이 부분품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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