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96 |
|---|---|
| 시행일자 | 201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00 |
| 품명 | 4-Step integrated sludge treatment machine with odor remover ; DMT-100 |
| 물품설명 |
수거차량으로 운반되어진 고농도의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를 본품에 투입하여, 본품 내부의 로터리스크린, 다단씨앗 제거스크린(2단형), 원심분리기를 통해 대형협잡물, 모래류, 미세협잡물(머리카락, 가축털, 미세씨앗류) 등을 분리하여 여액을 모으고, 부가적으로 탈취기능을 가진 협잡물 종합처리기임
※ 처리용량 : 100m3/h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에서 고체상 이물질을 걸러내어 여액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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