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97 |
|---|---|
| 시행일자 | 2013-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6.90-9000 |
| 품명 | The Valve Cover for Valve Actuator; FR Steel Enclosure; 1000㎜×800㎜×700㎜; R.KOREA |
| 물품설명 |
화재 발생 시 긴급차단밸브의 액츄에이터를 동작 가능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세라믹파이버를 스테인레스스틸 플레이트로 덮은 박스형태의 제품으로서 소재로 사용되는 세라믹파이버가 내부로 열이 침투하는 것을 지연시켜 화재로부터 액츄에이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Ceramic Fiber : 방화성능을 가진 원재료 ② Aluminum Foils : 원재료 간의 열차단 효과 ③ Stainless Steel Plate : 내부의 세라믹파이버를 습기로부터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랙울ㆍ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ㆍ팽창점토ㆍ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여러가지 비율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용융하여(때로는 산화지르콘ㆍ산화제2크로뮴ㆍ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함) 이 용융물을 흡입법 또는 압출법으로 집속된 섬유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 (중략) ...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제품 또는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물질이 포함된다(예: 블록ㆍ시트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셀ㆍ코드ㆍ패드 등). 이러한 물품은 전체적으로 인공착색ㆍ방화물질의 침투ㆍ지로 표면을 입힌 것 또는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재 발생 시 내부에 열이 침투하는 것을 지연시켜 긴급차단밸브의 액츄에이터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외형은 스테인리스스틸 재질로 내부는 세라믹파이버로 구성되어 있으나, - 본 물품의 목적이 화재로부터 내부에 열이 침투하는 것을 지연시켜 액츄에이터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세라믹파이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단열용 광물성 재료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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