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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23
시행일자 2013-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6.90-9000
품명 The Cover for Cable Tray; FR Board; 1220㎜×2400㎜×14㎜; R.KOREA
물품설명 칼슘실리케이트보드에 Chartek7(강화 에폭시 수지)을 도포한 물품으로서 화재 발생 시 소재로 사용하는 Chartek7이 부풀어오르면서 내부에 열이 침투하는 것을 지연시켜 내부 물품(케이블)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랙울ㆍ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박리한 버미큐라이트ㆍ팽창점토ㆍ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하기 참조), 벌크상의 단열용ㆍ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이 분류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제품 또는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물질이 포함된다(예: 블록ㆍ시트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셀ㆍ코드ㆍ패드 등). 이러한 물품은 전체적으로 인공착색ㆍ방화물질의 침투ㆍ지로 표면을 입힌 것 또는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재 발생 시 내부에 열이 침투하는 것을 지연시켜 케이블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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