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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20
시행일자 2013-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9090
품명 OLED Cell sealing system ; LFS 5000-2H
물품설명 - OLED 제조공정 중 글래스의 각 셀별로 Frit에 레이저를 조사, 용융시켜 글래스 상하판을 밀봉하는 기기로서,
- Laser rack, Gantry motor, Working table, Laser head, Vision system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 제84류 주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기를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OLED 제조공정 중 레이저를 조사하여 글래스 상하판을 밀봉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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