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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58
시행일자 2013-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1000
품명 Green tea preparation; PREMIUM GREEN TEA LATTE; R.KOREA
물품설명 녹차분말 15%, 정백당 85%로 조성된 녹색계 분말상을 내용량 650g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법 : 우유 등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서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15%)와 설탕으로 조성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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