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8 |
|---|---|
| 시행일자 | 2013-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1000 |
| 품명 | Green tea preparation; PREMIUM GREEN TEA LATTE; R.KOREA |
| 물품설명 |
녹차분말 15%, 정백당 85%로 조성된 녹색계 분말상을 내용량 650g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법 : 우유 등에 타서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서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15%)와 설탕으로 조성된 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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