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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4
시행일자 2013-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30
품명 BYPASS VALVE ASSY ; HEC 020 017 ;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EGR COOLER 전/후단에 부착되어, 본품 내부에 장착된 FLAP이 공기압(엔진의 부압펌프에 의해 형성된)에 의해 작동함으로서, 배기가스의 유로를 변경(COOLER 또는 BYPASS BODY)하며 밸브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별 재질
- 알루미늄 : HOUSING
- 철강제 : SHAFT, FLAP, BEARING, LEVER, PIN
- 주철 : PLUG, BRACKET, BOLT
- 플라스틱 : ACTUATO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중략)…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동 해설서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탭·코크·밸브 등은 제8481호에 분류토록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 또한,“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함
- 본품은 차량의 EGR COOLER 전/후단에 부착되어, 본품 내부에 장착된 FLAP이 공기압(엔진의 부압펌프에 의해 형성된)에 의해 작동함으로서, 배기가스의 유로를 변경(COOLER 또는 BYPASS BODY)하며 밸브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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