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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2
시행일자 2013-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9-2090
품명 ㅇCABLE(MASWG-BP3KK-0.75-4-100, UL2464)
물품설명 ㅇ도체인 동선을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선 4개의 심으로 구성된 흑색 절연케이블로서 300V이하 전압용이며 접속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형태와 용도

-다양한 전기기기의 전기적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범용 전원용 케이블
-단면적은 0.75cm이고 안에 4개의 심이 꼬여있으며 겉은 흑색 PVC재질로 둘러싸여 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한 전선으로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544.49호에 분류되며,
-전기통신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기통신용의 절연전선”이라 함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본 물품은 밸브, 스위치 등을 제어하는 디지털 신호를 전달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전기통신용의 절연전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이 300V 이하인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서 전기통신용의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9-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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