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58 |
|---|---|
| 시행일자 | 2013-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0 |
| 품명 | R-ENG LP EMERGENCY FILTER ASSY ; R.KOREA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금속필터, body(통로형성 등), Cup Plate(금속필터와 body 체결시 보강), flange(inlet/outlet)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경유 차량에 사용되는 매연절감 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후단과 터보챠져(turbocharger) 사이에 설치되어, DPF 내 이상탈거된 촉매 등 이물질이 본품 내부에 장착된 금속필터를 통해 걸러짐으로서 터보챠져(turbocharger) 고장방지 및 엔진 연소실 내부로 부적절한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stainless steel)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87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 기기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기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아울러, (B)항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내용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DPF 내 이상탈거된 촉매 등 이물질이 본품 내부에 장착된 금속필터를 통해 걸러짐으로서 터보챠져(turbocharger) 고장방지 및 엔진 연소실 내부로 부적절한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stainless steel)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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