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3 |
|---|---|
| 시행일자 | 2013-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of plastic; PP-PAD; KOHGD-80204; 110*80*3; R.KOREA |
| 물품설명 |
회색계 플라스틱 셀룰라 쉬트일면에 점착 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시트(크기 110×80㎜, 두께 3㎜)
- 용도: 자동차 콘솔의 내장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자동차 콘솔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 셀룰라 시트임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접착성 있는 플라스틱 셀룰라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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