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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5
시행일자 2013-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17.70-3090
품명 ㅇ 품 명 : DCA ANTENNA
ㅇ 모 델 : AMAN402012MS01
물품설명 ㅇ 개 요
- 노트북, 핸드폰, 헤드셋, PDA, MP3 등에 장착된 안테나로 근거리 무선통신인 Bluetooth 신호를 송신, 수신하는 물품
* 블루투스 : 무선 통신 기기 간에 근거리(short range)에서 저전력으로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표준

ㅇ 물품의 용도
- 노트북, 핸드폰, 헤드셋, PDA, MP3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장착되어 주변기기(bluetooth headset, bluetooth 무선기기)와 Bluetooth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함

ㅇ 물품의 작동원리
- 공진을 형성하여 Bluetooth 주파수 대역(~2.4GHz)의 전기적신호를 공간상에 전자기파를 송신하고, 또한 공간상의 전자기파를 수신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그룹에서에는 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장착되어 근거리 무선통신인 Bluetooth 신호를 방사 혹은 수신하는 물품으로 원격신호 송수신기의 안테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1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17.70-3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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