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31 |
|---|---|
| 시행일자 | 2013-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9090 (?, ?) 2106.90-9099 (?, ?, ?) |
| 품명 |
Tea preparation; ? Peach Rhubarb ? White Cinnamon Sage
Food preparation; ? Wild Apple Ginger ? Tangerine Rosemary ? Tupelo Honey Fig |
| 물품설명 |
아래 다섯 종류의 차가 삼각형 티백에 담겨 동일모양의 지제박스에 개별 포장된 것이 각 2개씩 하나의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된 것
? Peach Rhubarb : 백차 42%, 히비스커스 18%, 계피 16%, 블랙베리엽 9%, 천연복숭아향 5%, 포트마리골드 3%, 루바브 3%, 천연루바브향 4%) ? White Cinnamon Sage : 백차 43%, 허니부쉬 27%, 세이지 13%, 계피 9%, 계피향 8%) ? Wild Apple Ginger : 사과 31%, 백차 27%, 생강 27%, 블랙베리엽 7%, 라스베리 5%, 천연사과향 3%) ? Tangerine Rosemary : 히비스커스 23%, 백차 17%, 사과 12%, 로스메리 15%, 오렌지껍질 8%, 레몬그라스 7%, 블랙베리엽 10%, 천연오렌지향 5%, 천연귤향 3%) ? Tupelo Honey Fig : 레몬머틀 19%, 페퍼민트 16%, 회향 13%, 백차 13%, 바질 11%, 감초 9%, 블랙베리엽 7%, 천연꿀향 6%, 무화과 6%) - 용도 : 뜨거운 물에 우려서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본 품은 개별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소매용 세트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커피·차·마태(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예: 완하(緩下)·통편(通便)·이뇨(利尿)·구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신청물품 중 ? Peach Rhubarb ? White Cinnamon Sage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1.20-9090호에 분류하고, - ? Wild Apple Ginger ? Tangerine Rosemary ? Tupelo Honey Fig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을 티백포장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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