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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2
시행일자 2013-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21.90-1000
품명 ㅇ16채널 고화질 PC타입 DVR(SRP-165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텔레비전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비디오 및 오디오신호를 디지털신호로 압축하여 내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기기(DVR;Digital Video Recorder)

ㅇ물품 이미지(각 부 명칭 및 기능 포함)


ㅇ기능 및 용도
-최대 16채널의 외부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동영상을 압축(H.264)하여 내장된 하드디스크(HDD)에 기록(녹화)하며, 기본 HDD를 포함하여 총 3개의 HDD를 추가 장착할 수 있음.
-기록된 영상과 음성을 외부 모니터, 스피커 등을 통해 재생하거나, 내장된 광학적 기록기기인 CD 또는 DVD에 백업
-네트워크 장비 연결을 통한 원격감시, 검색, 통제기능

ㅇ제품 사양


ㅇ외부기기 연결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84류 총설에서는 ‘제84류 주 제5호의 마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분류원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1)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그 특별히 포함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잔여 호(제8479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한편,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이것은 텔레비전 카메라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 일반적으로 영상과 음성은 같은 매체에 기록된다. 기록방법은 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으로 할 수 있으며 보통 기록매체는 테이프와 디스크이다.(중략)’,

-‘테이프상에 자기적 기록을 함에 있어서 영상과 음성이 테이프상에 다른 트랙에 기록되는 반면 디스크상에 자기적 기록을 함에 있어서는 영상과 음성이 자기형식으로 기록되거나 디스크 표면상의 나선형 트랙안에 있는 점으로 기록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외관과 자료처리를 위한 OS(Embedded Windows XP)를 갖추고 있으나, 최대 16개의 외부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오는 영상 및 음성신호를 입력받는 특정 단자와 외부 센서장비 연결을 위한 특정 단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영상 및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 및 압축하여 내부 기록장치에 기록하며, 전용 DVR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기기로서, 이는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영상기록)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임이 확인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영상기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류 주5-마, 제852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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