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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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STIFFENER-FR, 86560-1M1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앞 범퍼 하부에 장착되는 육각 벌집 형상으로 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보행자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해 보행자의 상해를 최소화 해주고, 범퍼 하단부를 보강해 줌(주요 재질 : PP)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앞 범퍼 하부에 장착되어 보행자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해 보행자의 상해를 최소화 해주고, 범퍼 하단부를 보강해주는 범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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