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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26
시행일자 2013-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 Alize Red passion; FRANCE
물품설명 주정, 브랜디, 크랜베리쥬스, 설탕, 크랜베리향,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적색 액상의 리큐르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ml, 알코올 함량 16v/v%, 불휘발분 15.2w/v%)
- 용도 : 주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관세율표 해설서 "(B)항에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예: 증류하거나, 또는 에틸알코올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일·꽃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추출물·에센스·정유오일 또는 주스·농축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결정을 함유한 리큐르 및 코디알·과일주스 리큐르·계란 리큐르·허브 리큐르·베리 리큐르·스파이스 리큐르·차(茶) 리큐르·초콜릿 리큐르·우유 리큐르 및 꿀 리큐르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주정, 브랜디, 크랜베리쥬스, 설탕, 크랜베리향,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적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8.7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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