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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6
시행일자 2013-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품명 Photovoltaic cells ; 2% 8CH_Tap-PD_modul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개별 피복한 2개의 광섬유와 광신호의 세기를 일정부분 분리하는 광 필터(예1-10%), 분리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포토다이오드를 상호 결합시켜 제조한 광 디바이스(TAP-PD) 8개(8 Channel)에 다시 광필터를 결합시킨 모듈
- 광전송장비인 교환기 등에 장착하여 광섬유를 통해 흐르는 광신호의 세기(optical power)를 감시(Monitoring)하기 위해 특정 광세기를 분리하고 분리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 작동원리 : 광섬유(1번)를 통해 흐르는 광신호를 필터에 조사하여 반사된 신호를 모아 광섬유(2번)를 통해 다시 내보내고, 필터를 투과한 약간의 광파워(1-10%)를 본품에 입사시켜 전류로 만든 다음 이 크기를 측정하여 광섬유내의 광파워의 손실 등을 알아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개별피복한 2개의 광섬유와 광신호의 세기를 일정부분 분리하는 광 필터(예1-10%), 분리된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포토다이오드를 상호 결합시켜 제조한 광 디바이스(TAP-PD)를 여러개 묶어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이므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9013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 특히 이 호에는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제90류의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에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면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편광재료제의 판, 렌즈, 프리즘, 반사경, 컬러필터, 회절격자 』등의 간단한 광학용품에서 『천체관측용기기, 광학식 사진기,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 투영기, 사진확대-축소기, 광학현미경, 양자현미경』등과 같은 복잡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광섬유를 통해 흐르는 광신호의 세기(optical power)를 감시(Monitoring)하기 위해
- 광신호를 필터에 조사하여 반사된 신호를 모아 광섬유를 통해 다시 내보내고, 필터를 투과한 약간의 광파워(1-10%)를 본품에 재입사시켜 전류로 변환하는 의도한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기타의 광학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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