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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4
시행일자 2013-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품명 OPTICAL SWITCH ; OES-2x2-2.0B-35-Ix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2x2 Optical 스위치 좌우에 광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접속자가 결합된 광케이블이 각각 2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구동을 위한 4극 전원단자가 결합되어 있고 내부에는 선로를 변경하기 위한 프리즘과 작동 Arm 등이 결합되어 있음.
-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 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 선로로 광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
- 프리즘의 각도변화에 따른 광의 굴절을 이용하여 선로 변경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9013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 특히 이 호에는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제90류의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에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면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편광재료제의 판, 렌즈, 프리즘, 반사경, 컬러필터, 회절격자 』등의 간단한 광학용품에서 『천체관측용기기, 광학식 사진기,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 투영기, 사진확대-축소기, 광학현미경, 양자현미경』등과 같은 복잡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제9001호 내지 제9012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프리즘의 각도변화에 따른 특정한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의도한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기타의 광학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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