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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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OPTICAL SWITCH ; SUN FSW 2x2T-SM-13/15-3-N-9-O2-VERSION x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알루미늄재질의 사각형 케이스 안에 2x2 Optical 스위치 좌우에 광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접속자가 결합된 광케이블이 각각 2개가 결합되어 있으며 구동을 위한 4극 전원단자가 결합되어 있고 내부에는 선로를 변경하기 위한 프리즘과 작동 Arm 등과 필요한 전원을 관리하기 위해 PCB가 결합되어 있음. - 광 송신기에서 광 수신기 사이의 선로 간 장애 발생시나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전송이 차단 되었을 경우 전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로를 변경하여 예비 선로로 광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 - 프리즘의 각도변화에 따른 광의 굴절을 이용하여 선로 변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항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90류 주2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제85류, 제90류 또는 제91류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전에 특게호인 제9013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 특히 이 호에는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제90류의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에 포함되는 것을 살펴보면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편광재료제의 판, 렌즈, 프리즘, 반사경, 컬러필터, 회절격자 』등의 간단한 광학용품에서 『천체관측용기기, 광학식 사진기,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 투영기, 사진확대-축소기, 광학현미경, 양자현미경』등과 같은 복잡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되며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제9001호 내지 제9012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프리즘의 각도변화에 따른 특정한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의도한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기타의 광학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제90류 주2 가항, 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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