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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9
시행일자 2013-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2.19-2000
품명 ㅇX-ray Analytical Microscope*(XGT-50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X-ray를 분석대상 샘플에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 X선에 의해 샘플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하는 공업용 X선 형광분석장비
(*상품명은 microscope이지만, 확대된 물체의 상을 다시 한번 확대하는 제2단계의 확대기구 등 현미경의 요소는 없음)

ㅇ물품 이미지


ㅇ작동 원리
-X선형광분석법의 원리를 이용, X선을 시료에 조사하면 시료로부터 성분원소에 특유한 파장인 2차 X선이 나오는데, 이 형광 X선에 의해서 원소를 분석

ㅇ구성요소 및 기능
-X-ray Guide Tube : 발생된 X-ray가 분석대상 샘플에 조사되도록 유도
-Flourecent X-ray Detector : 조사된 X선에 의해 시료로부터 발생된 2차 X선(형광 X선)을 감지
-CCD Camera(3ea*) : 분석대상 샘플 전체이미지 확인, 세부이미지 확인, 샘플의 높이조절을 위해 CCD카메라가 3군데 장착
(배율: Whole image camera 및 smaple height camera ;2배, Detailed image camera;100배)
-기능 : 최소 10㎛~10㎝ 크기의 샘플의 정성(원소종류) 및 정량분석(함유량)
-분석가능 원소종류 : Na(원소번호 11번) ~ U(원소번호 92번)

ㅇ주요 용도
-반도체 제조공업, 화학공업 등 공업용으로 사용됨
-재료의 비파괴 검사를 통한 구성 성분 분석
-내부 이물(foreign substance)의 성분 및 함유량 분석
-도료 등의 내부 원소정보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재료의 화학적 성분은 물론 결정구조의 검사에 사용되는 특수장치(엑스선 회절 및 엑스선분광분석장치)’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X선형광분석법의 원리를 이용, 즉, X선을 시료에 조사하면 시료로부터 성분원소에 특유한 파장인 2차 X선이 나오는데 이 형광 X선에 의해서 구성원소 및 함량을 비접촉방식으로 분석하는 엑스선분광분석장치에 해당하며, 반도체 제조업 또는 화학공업 등 공업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2.1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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