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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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022.19-2000 |
| 품명 | ㅇX-ray Analytical Microscope*(XGT-50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X-ray를 분석대상 샘플에 조사하여 발생하는 형광 X선에 의해 샘플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하는 공업용 X선 형광분석장비 (*상품명은 microscope이지만, 확대된 물체의 상을 다시 한번 확대하는 제2단계의 확대기구 등 현미경의 요소는 없음) ㅇ물품 이미지 ㅇ작동 원리 -X선형광분석법의 원리를 이용, X선을 시료에 조사하면 시료로부터 성분원소에 특유한 파장인 2차 X선이 나오는데, 이 형광 X선에 의해서 원소를 분석 ㅇ구성요소 및 기능 -X-ray Guide Tube : 발생된 X-ray가 분석대상 샘플에 조사되도록 유도 -Flourecent X-ray Detector : 조사된 X선에 의해 시료로부터 발생된 2차 X선(형광 X선)을 감지 -CCD Camera(3ea*) : 분석대상 샘플 전체이미지 확인, 세부이미지 확인, 샘플의 높이조절을 위해 CCD카메라가 3군데 장착 (배율: Whole image camera 및 smaple height camera ;2배, Detailed image camera;100배) -기능 : 최소 10㎛~10㎝ 크기의 샘플의 정성(원소종류) 및 정량분석(함유량) -분석가능 원소종류 : Na(원소번호 11번) ~ U(원소번호 92번) ㅇ주요 용도 -반도체 제조공업, 화학공업 등 공업용으로 사용됨 -재료의 비파괴 검사를 통한 구성 성분 분석 -내부 이물(foreign substance)의 성분 및 함유량 분석 -도료 등의 내부 원소정보 확인 등의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ㆍ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재료의 화학적 성분은 물론 결정구조의 검사에 사용되는 특수장치(엑스선 회절 및 엑스선분광분석장치)’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X선형광분석법의 원리를 이용, 즉, X선을 시료에 조사하면 시료로부터 성분원소에 특유한 파장인 2차 X선이 나오는데 이 형광 X선에 의해서 구성원소 및 함량을 비접촉방식으로 분석하는 엑스선분광분석장치에 해당하며, 반도체 제조업 또는 화학공업 등 공업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2.1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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