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85 |
|---|---|
| 시행일자 | 2013-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Casing oscillator ; BM-C2000G |
| 물품설명 |
- 본품은 크레인에 부착되어 사용되며, 유압실린더로 요동시켜 주로 외경 1~3.5m의 케이싱(강관)을 압입하고 추출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Base(스틸 용접형 구조물로 장비의 하부에 위치), Moving rod(좌우측 양측에 위치하여 케이싱 압입을 위한 유압실린더가 장착됨), Retaining part(케이싱 추출시 케이싱을 잡아주는 역할), Lifting part(좌우측 양측에 위치하여 상하로 유압실린더가 장착되어 케이싱 압입 및 추출 기능), Clamping part(케이싱 압입 및 추출시 케이싱을 고정하는 기능) 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79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유압실린더로 케이싱(강관)을 요동시켜 압입하고 추출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Casing Oscillator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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