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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20
시행일자 2013-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1.11-0000
품명 Coconut, desiccated
물품설명 코코넛 열매의 겉껍질과 워터부분을 제거하고 내피가 일부 붙어 있는 과육을 분쇄, 건조한 갈색계 파쇄상(1.25㎜금속망체 통과비율이 95% 미만)
- 제조공정 : 코코넛 수집 → 각질 및 껍질 벗김 → 코코넛 수(水) 빼냄(내피가 존재) → 고온수로 세척 → 분쇄(내피가 존재) → cooking(115℃, 30분) & drying → screening & packing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제1203호의 야자유를 짜기 위한 코프라가 아니므로 이에 분류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품은 갈색계 파쇄상의 말린 코코넛 과육으로 1.25㎜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0801.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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