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09 |
|---|---|
| 시행일자 | 2013-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8.99-9000 |
| 품명 | Semi finish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FLL206H27036C-S316 |
| 물품설명 |
- 스테인리스강의 환봉을 가열 및 프레스 단조하여 만든 L자 형상의 물품으로서 중공이 없음
- CNC 가공(드릴링, 보링, 밀링 등) 등 추가 가공을 후 관이음쇠를 만듬 * 구성성분 : C 0.30%, Si 1.00%, Mn 2.00%, P 0.45%, S 0.03%, Ni 13%, Cr 18.5%, Mo 2.5%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가)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은 ...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라고 규정함
- 동 해설서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완성도나 물품의 중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ER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L형상을 갖추고 있는 조단조 스테인리스제의 물품으로서 추가로 기계적가공인 중공 및 나사선 가공, 표면연마 등 가공을 거쳐야 완성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 슬리브)가 분류되며, 동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중략).....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에 분류되기 어려움 - 관세율표 제72류 주1(자)에서 “반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의한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이 없는 기타 제품을 말한다(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218호에는 “스테인리스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스테일리스강의 반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7206호 및 제 7207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제품에 준용한다 - 관세율표 제7207호의 해설“(B) 조단조품 피스”에서 “이들 물품은 외양이 거칠고 치수에 대한 공차가 많은 반제품으로서 블록이나 잉곳을 파워해머를 사용 또는 단조용 프레스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 경우 완제품을 만들 때 필요이상의 웨이스트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완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 형상을 만든다. 그러나 단조·프레스·선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을 하여야만 완제품의 형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물품만이 분류된다...(중략).... 주형 사이를 단조함으로써 제조되는 드롭 단조품과 프레스제품은 최종기계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단조에 의한 거친 성형을 거친 것으로서 추후 중공 및 나사선 형성, 표면연마 등 상당한 가공을 거쳐야만 완제품의 형상을 갖추는 중공이 없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주1(자) 규정을 충족하는 반제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품의 성분이 제72류 주1(마)(자)를 충족하는 기타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21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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