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69 |
|---|---|
| 시행일자 | 2013-0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3-0000 |
| 품명 | Women's trousers, knitted; R.KOREA |
| 물품설명 |
허리부위는 밴드로 되어있고 개방없이 일자형태 구조로 발목위까지 내려오는 인조섬유 편물제의 신축성있는 짙은 청색의 긴바지
- 용도 : 여성용 바지(피트니스, 요가 등)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신축성이 높은 편물제 긴바지로 운동이나 요가 등 다양한 활동시 착용 가능하며 특정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되지 않으므로 실내용 의류가 분류되는 제6108호나 수영복이 분류되는 제611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치마바지, 긴바지,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승마용바지 및 짧은바지(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수영복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1류에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개방없이 일자형태 구조로 발목위까지 내려오는 인조섬유 편물제의 신축성있는 긴바지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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