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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68
시행일자 2013-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90
품명 Singlets, knitted; R.KOREA
물품설명 Polyester제의 편물로 제조된 보라색계 소매가 없는 Singlet로서 앞가슴부분에 브래지어용 캡이 부착되어 있고 원형의 넥라인으로 전면이 오픈되지 않으며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도 : 여성용 의류(피트니스, 요가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된다. 상기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에는“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류 주 제5호에“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드로우스트링·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의류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인조섬유제의 편물로 제조된 싱클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9.90-3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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