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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7
시행일자 2013-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41.60-9000호
품명 - 제시품명 : Ceramic Resonator(ZTA12.0MG)
물품설명 - 10mm×23.5mm×5mm크기로서 세라믹 소자에 전기접속자를 연결한 것으로서 단자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없음
- 세라믹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두께에 따라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소자(DC 6V, 12MHz±0.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는“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에서는 (D)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 제3824호의 lead titante zirconate 또는 기타의 결정, 수정 또는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확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가전기기 등의 안정된 주파수 발진회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세라믹소자 위에 전기접속자를 연결하여 밀봉한 것으로 기타의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가 분류되는 제8541.6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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