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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7
시행일자 2013-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Sea tangle extract; PR.CHNA
물품설명 다시마를 알콜 및 물로 추출한 엑스에 소금을 첨가하고 농축한 갈색 투명 액상(20KG)
- 용도 : 가공식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 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또한, 동 해설서에서 "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엑스에 분상의 아라비아검이 첨가된다),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량의 전분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다시마엑스를 물 및 알코올로 추출하고 소금을 혼합하여 농축한 식물성 엑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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