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10 |
|---|---|
| 시행일자 | 2013-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s for roller; POLYURETHANE WHEEL; R.KOREA |
| 물품설명 |
중공되어 있는 철심(hub)외부에 우레탄을 코팅한 롤러 형상의 물품
(규격 ?160?130?70) - 용도 : 자동차 이동용 엘리베이터 상.하 가이드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나)호에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해설서 총설 (Ⅱ)부분품에는“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제8425호 부터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각각 독립된 호(제8431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제8425호 부터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에스컬레이터의 답판,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용의 버켓과 스크레이퍼 체인,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를 이동하는 때에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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