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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8
시행일자 2013-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8521.90-9000
품명 투명 LCD SHOW CASE ; THS22SWHA
물품설명 - 구성요소
도금처리된 철강제 케이스, 투명LCD, LED(광원), 미디어보드, 스피커, 전원부

- 기능 및 용도
광고할 물품을 내부에 전시해 놓고 투명 LCD 패널를 통해 내부가 보이도록 하고 미디어 플레이를 통해 광고할 컨텐츠 영상물을 재생하여 LCD 패널에 보여 주는 진열장(Show Case)으로 안쪽이 개폐되는 클로즈드 형태로 매장이나 전시장에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가구와 특정 용도의 가구가 분류된다고 하면서 찬장(Cupboards)과 진열장(Show-Case) 같은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해당물품은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케이스와 투명 LCD 패널, 미디어플레이어, 스피커 등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로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복합물품으로 전체적인 형상과 본질적인 특성은 광고를 위해 내부에 제품을 진열해 놓고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금속제 케이스에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금속제 가구가 분류되는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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