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7
시행일자 2013-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LED LAMP, S25 LED BULB, 1156PAC
물품설명 - 자동차 Turn Signal용으로 사용되는 DC 12V의 Bulb형 LED 램프(52.2㎜×24.2㎜×24.2㎜)로, PCB 기판에 LED와 Resistor을 장착한 후 알미늄 Heat Sink에 PCB를 삽입하고 Bayonet Base(전구용 베이스)와 결합한 형태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방향지시등으로 사용되는 LED 램프로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시각 신호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