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3 |
|---|---|
| 시행일자 | 2013-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91-0000 |
| 품명 | Ball ; Φ10.17mm(지름공차 ±10㎛) |
| 물품설명 |
지름 10.17mm, 공차 ±10㎛의 SUJ2(고탄소크롬베어링강) 재질의 볼
- 제조공정 원재료→압조(구 형상 성형)→생연(황삭 연마공정)→열처리(어닐링)→그라인딩→랩핑(표면가공 및 광택작업)→바렐(광택작업 및 불순물 제거)→세척→선별 및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제84류 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류 류 주 제6호에서“공칭(公稱) 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鋼球)는 제8482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鋼球)는 제732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 해설서에“연마강구(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 이하이거나 또는 0.05㎜ 이하의 것으로서 어느 쪽이건 작은 것.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이 류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지름 10.17mm, 공차 ±10㎛의 SUJ2(고탄소크롬베어링강) 재질의 연마강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2.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