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12 |
|---|---|
| 시행일자 | 2013-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7216.32-0000 |
| 품명 | Gondola ; DHWG-S01 ; Arm sliding type |
| 물품설명 |
- 본품은 고층 건물 옥상에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짐을 오르내리는 기계장치로, 작업자, 작업도구, 외장재 등을 운반하여 유리창, 창호 파손시 교체 및 보수작업, 유리창 및 외벽 청소, 화재시 피난 등에 사용되는 곤돌라임
- 주요 구성요소로 Cage(작업자가 올라타는 작업대), 주행장치(궤도용으로 4차륜이 부착되어 있음), 드럼(케이지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정확히 감기 위해 상하로 2개가 조립됨), Arm(Cage와 작업벽면과의 거리조정과 작업자를 케이지에 태우고 작업완료 후 파킹장에 격납하기 위함), 마스트 Lift장치(몸체에 전동 스크류식 Lift장치를 부착하여 마스트를 올려야 할 때 사용), 선회장치(리프팅 마스트와 상부 암 사이에 선회베어링을 조립하여 상부 암을 선회시키는 장치), 케이지 회전장치(Cage swivel) 등이 있으며, - 또한 제시된 레일(루프카를 이동시키기 위한 레일, I-250 X 125 X 7.5t X 12.5t)은 열간압연, 용융아연도금한 I형강으로서 추가가공없이 그대로 수출하여 현장에서 절단, 용접, 조립 등을 수행 ※ 주요제원 : 적재용량 350kg, A,C Disk brake, 적재함 치수 650 X 2,600 X 1,2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제8428호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고층 건물 옥상에 설치하여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짐을 오르내리며 자재와 하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곤돌라 및 I형강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곤돌라는 제8428.90-9000호에 분류하고, 레일(I형강)은 제7216.3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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