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73
시행일자 2013-0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5.59-2000
품명 Anchovy, dried; VIETNAM
물품설명 멸치과(Family : Engraulidae)의 원상의 작은 어류를 삶아서 건조한 것(크기 2~3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범위 내의 방법으로 조제되는 주요한 여러 가지 어종은 정어리ㆍ안초비(멸치류)ㆍ밴댕이ㆍ말라깽이ㆍ다랭이ㆍ고등어ㆍ연어ㆍ청어ㆍ대구ㆍ해덕 및 넙치 등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 멸치의 경우 끓는 물에 단시간 삶아서 말리므로써 비린 맛을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건조의 한 방법임
- 따라서, 본 품은 멸치과(Family : Engraulidae)의 원상의 작은 어류를 삶아서 건조한 것으로 "건조한 멸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의하여 제0305.5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