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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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7326.90-9000 |
| 품명 | ㅇLevelling Foot(A-MR-24-15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각종 기계장비 또는 생산설비 하단부에 설치하여 장비의 높이와 평탄도를 맞추는 철강제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 철강합금(SM45C), 하부패드(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ㅇ구성요소 -Level Bolt, Foot Mount, nut, plain washer, insert bolt, foot pad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특정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16부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제7308호의 구조물에도 해당되지 않음. -본 건 물품은 철강제 받침, 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 받침에 있으며,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326호의 용어), 3(나) 및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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