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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1
시행일자 2013-0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7326.90-9000
품명 ㅇLevelling Foot(A-MR-24-15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각종 기계장비 또는 생산설비 하단부에 설치하여 장비의 높이와 평탄도를 맞추는 철강제품

ㅇ물품 이미지


ㅇ재질 : 철강합금(SM45C), 하부패드(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ㅇ구성요소
-Level Bolt, Foot Mount, nut, plain washer, insert bolt, foot pad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특정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16부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제7308호의 구조물에도 해당되지 않음.

-본 건 물품은 철강제 받침, 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 받침에 있으며,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326호의 용어), 3(나) 및 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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