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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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FUEL RAIL ASSY WITHOUT WIRING, 35300-2G700 |
| 물품설명 |
- Injector, Fuel rail, Pressure sensor가 함께 조립된 물품으로 가솔린(불꽃 점화식) 엔진에 사용됨(288㎜×100.8㎜×88.6㎜)
① Fuel rail : 고압 펌프로부터 연료를 받아 Injector로 공급하는 연료 이송 통로 ② Pressure sensor : 연료의 압력값을 측정하여 ECU로 전송 ③ Injector : ECU에서 보내오는 분사 신호에 의해 연료를 분사하는 솔레노이드가 내장되어 있는 분사 노즐로, 엔진 연소실로 적정량의 연료를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분사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에 분류되는 Injector, Fuel rail과 제90류에 분류되는 Pressure sensor가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따른 복합기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16부 총설 부속기기 편에서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Pressure sensor는 부속기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제16부 주3에 따른 복합기계로 보아 Injector와 Fuel rail의 기능의 경중을 따져보면, 엔진 작동을 위해 엔진 연소실로 적정량의 연료를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분사해주는 Injector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주기능 수행 물품인 Injector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09호에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 노즐(fuel nozzle)”을 예시함 - Injector는 연료용 노즐에 해당하고 불꽃점화식 엔진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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