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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5
시행일자 2013-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89-9090
품명 ㅇ 품명 : ABS ECU
ㅇ 모델명 : BE6000K4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각 바퀴의 장착된 휠스피드 센서에 의해 4륜 각각의 속도를 연산하여 차륜의 슬립상태를 판단하며 이를 통하여 모듈레이터(HCU)의 밸브 및 모터를 구동하여 증압, 감압, 펌핑 등을 제어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Ⅱ) 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에서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주로 (A) 측정장치, (B) 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ㆍ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고, 전기식조절장치는 불완전자동조절기기로 9032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전자식 조절기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이 기기의 특징은 반도체(트랜지스터) 또는 집적회로가 있고, 전자식 조절기는 전기적 량(예: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 및 전력) 뿐만 아니라 기타의 량[예: 분당 회전수·염력(捻力)·견인력·수면·압력·유량 또는 온도]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각 바퀴의 장착된 휠스피드 센서에 의해 4륜 각각의 속도를 끊임없이 측정·연산하여 차륜의 슬립상태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통하여 모듈레이터(HCU)의 밸브 및 모터를 구동하여 증압, 감압, 펌핑 등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7, 제903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가 분류되는 제9032.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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