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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6
시행일자 2013-0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1000
품명 LED ROOM LAMP, F376PT
물품설명 - 자동차 실내등으로 사용되는 DC 12V의 LED 램프(37㎜×16.5㎜×8.8㎜)로,
PCB 기판에 LED(6개)와 Resistor을 장착한 후 Base에 삽입한 형태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내부 조명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실내등으로 사용되는 LED 램프로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조명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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