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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6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7.19-5000
품명 Ring of base metal ; Brass Ring (Raw) ; M3C 1693/19*9*1mm
물품설명 황동제의 가공없는 민자형태의 반지(지름 약 19mm, 높이 약 9mm, 두께 약 1mm)
- 용도 : 반지 미완성품(도금, 에폭시 컬러링 등의 추가가공 후 완제품 생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117호에는 "모조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7117. 19-500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반지"를 특게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1 마.목에서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ㆍ귀금속을 입힌 비(卑)금속ㆍ모조신변장식용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117호의 해설내용에 의하면 "이 류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라 함은 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에 한한다[예: 반지ㆍ팔찌(손목시계용 팔찌 제외)ㆍ목걸이ㆍ귀걸이 커프링크 등, ......]. 이 호는 또한 모조신변장식용품(귀걸이·팔찌·목걸이 등)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금속(황동)제의 반지 형상의 물품으로 반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제7117.19-5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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