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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3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6.12-0000
품명 Aluminium Strip In Coil ; Alloyed ; A5052 H32
물품설명 합금한 알루미늄(알루미늄 96.7%, 마그네슘 2.6%, 철 0.21% 등)으로 냉간압연 및 슬리터, 소둔 등 가공을 거쳐 제작한 코일상의 스트립(두께 0.8mm, 폭 705mm)
*제조가공 : 주조 → 절단 → 면취 → 열간·냉간압연 → 슬리터 → 미니쉐어→텐션레벨러 → 환절 → 소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둥근 모형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쉬트·대(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알루미늄 합금”이란 “알루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타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 또는 철과 실리콘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 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전체 중량에서 알루미늄이 96.7%, 마그네슘이 2.6% 등이 함유된 합금한 알루미늄으로서, 횡단면의 두께가 균일하면서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상의 스트립(두께 0.8mm, 폭 705mm)이므로,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을 충족하는 합금한 알루미늄에 해당하며,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등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충족함

- 따라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알루미늄의 판, 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02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는 HSK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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