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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92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NONWOVEN STORAGE; PR.CHN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미황색계 부직포를 재단·봉재하여 만든 윗면이 개방된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크기 : 310mm × 150mm × 85mm)으로 테두리에 판지가 삽입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5개의 칸막이가 있고, 바닥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슬라이드 파스너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정리함(속옷, 양말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이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같은호의 해설서(5)에서 "가정용의 세탁물을 넣은 대와 신발용의 대 · 손수건과 슬리퍼를 넣은 대, 파자마 · 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은 대"를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속옷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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