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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6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1.90-1000
품명 Techno pack ; Techno pack X
물품설명 - 사람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대형설비나 기계장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용 내시경기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HDD에 디지털 정지화상 또는 연속동작 화상으로 저장,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고, 다른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도 가능하며, 편집할 수 있는 영상자료 저장장치임
- 주요 특성으로서 Color imaging system(PAL/NTSC 방식의 내시경 기기나 촬영기기와 연결사용 가능), Exposure(자동 또는 수동 방식의 이미지 노출 가능), Image storage(획득된 이미지의 저장), Video input/output connections(비디오 영상의 송수신 연결) 등이 있음
※ 영상촬영을 위한 내시경기기, Tele-camera, Lightguide cable 등은 제시되지 않았고, 고정된 프로그램만 사용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 이것은 텔레비전 카메라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내시경기기 등으로부터 촬영한 영상을 정지화상 또는 연속동작 화상으로 저장하여 모니터에 재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재생용 기기로 보아 제85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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