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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1
시행일자 2013-0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Logo base emblem
물품설명 ABS 사출성형 후 크롬도금 처리한 타원형의 Logo base로 후면에 장착을 위해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음

- 용도 : 전면에 회사로고가 성형된 알루미늄 박판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부와 후면 트렁크부에 부착되는 로고로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크롬도금된 타원형의 플라스틱제품으로 후면에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어 다른 물품에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로고베이스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전면에 천공 및 홈 등이 가공되어 있고 후면에 핀 모양의 체결장치가 있는 플라스틱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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