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48 |
|---|---|
| 시행일자 | 2013-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 ; 4 in 1 Germ killer Disinfectant, C1416 ; U.K |
| 물품설명 |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propan-2-01, pine oil, undecanol, branched and linear, ethoxylated, water 등으로 조제된 그린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750mL)
- 용도 : 싱크대, 화장실 등 소독 및 세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방부성·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양이온(예:제사암모늄염)을 함유한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품도 분류된다." 및 "소독제라 함은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과 원치 않는 미생물을 방지하기 위한 사료의 제조용으로도 사용된다. 소독제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에 의하면“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되는 조제품 또는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 제3405호, 제3808호, 제3809호, 제3824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propan-2-01, pine oil, undecanol, branched and linear, ethoxylated, water 등으로 조제한 물질을 스프레이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싱크대, 화장실 등에 분무함으로써 세균제거, 냄새탈취 등 소독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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