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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9
시행일자 2013-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2.10-0000
품명 Cotton yarn waste; Cotton Flock Pile; R.KOREA
물품설명 서로 다른 색(백색, 청색)으로 구성된 청색계 면사(cotton yarn)를 약 6mm로 절단한 것
- 용도 : 섬유보강재(산업용 고무벨트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202호에는 "면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면의 방적준비 또는 방직작업· 제직·편직 등의 과정에서 얻어진 면웨이스트 또는 면제품을 가닛하여 얻은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코움시 발생하는 웨이스트(보통 코우머 노일이라고 일컬음), 카딩기나 코움기 시린다에서 떼어 회수한 면웨이스트, 연신공정 중에서 떨어져 나온 절단된 섬유, 슬라이버나 조방사의 단편, 카드시의 비산면, 헝클어진 사와 기타 사웨이스트, 넝마를 반모하여 얻어진 사와 섬유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플록은 길이가 5mm이하인 방직용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면사를 약 6mm로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가 5mm초과하므로 제5601호 플록에 분류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면사 웨이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2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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