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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0
시행일자 2013-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6.92-9000호
품명 Gloves, knitted cotton; Cupron cosmetic Gloves; ISRAEL
물품설명 면 62%, 폴리에스터 33%, 스판덱스5%를 편직하여 만든 베이지색 장갑(길이 : 22cm)
- 용도 : 기능성(구리이온노출에 따른 피부강화 등) 장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 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 엄지손가락만 분리된 장갑, 앞팔 또는 윗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 부터 제63류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 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면섬유가 최대의 중량으로 편직물의 장갑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116.9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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